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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_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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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2,234회 작성일 21-03-26 10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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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이에 따라 안내합니다.

 

기 간 : 2021.3.4. ~ 2021.0.

신고대상 :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

-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

-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
-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

신고방법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

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?우편 등

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
 

붙임 1.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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